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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지 않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로장려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계산해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별표11]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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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심사진행현황 확인

     

     

    저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처리상황은 아직 자료수집중이라고 나오네요.

    이 화면에서는 2024년도 제출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의 처리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내용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의 신청일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일자로 표시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저는 근로장려금은 해당이 되지 않아 신청을 못했고, 자녀장려금만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위에 사진에 처리상태가 완료로 떠야 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일 확인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을  확인하기위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일은 언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일을 확인해보았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일이 8월 22일,

    2022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일이 8월 19일,

    2021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일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달력을 확인해보니 2023년도만 넷째주 화요일에 결정이 되었고,

    2022년도, 2021년에는 셋째주 금요일에 결정되었네요.

     

    올해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8월 셋째주 20일(화)~23일(금)쯤 예상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여러분들도 이전년도의 결정일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일이 8월20일쯤이라고 생각하면 ,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언제인지  궁금해집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확인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을 확인해보고 예상해보겠습니다. 

     

    2023년도 모바일결정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바일결정통지서에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이 8월 29일입니다. 결정일과 일주일정도 차이가 납니다.

     

    올해도 비슷한 날짜에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날짜는 8월 27일~ 29일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확인은 아래에서 바로 발급받아서 확인가능합니다.

     

     

     

     

     

     

    모바일통지서를 확인하셨으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결정, 지급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알아야 근로장려금 계산을 바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직계존속 : 70세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애그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별표11]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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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지급액이 감액되어 나왔을때 꼭 확인해보세요. 아래에 내용을 확인해 보았을때 감액 사유가 없는데 감액이 되어 나왔으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마치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분들에게 지원해줘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산정하는데 꼼꼼하게 조사하고 금액을 산정하다보니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장려금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복지에 사용하는 만큼 장려금 지급조건을 잘 확인해서 지급하려고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분들은 모두 신청금액만큼 결정되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분들 계시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라고 말씀해주세요. 신청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이 감액되어져 나오지만 못 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