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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잃어버린 돈, 이제 확실히 돌려받으세요!"
피해금 환급 절차를 어렵게 느끼셨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환급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지급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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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환급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피해환급금이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을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채권이 소멸된 이후, 환급 가능한 금액을 금융감독원이 결정하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피해환급금 결정 방식은?
피해환급금은 다음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 소멸된 채권 금액보다 총 피해금액이 더 많은 경우:
총 피해금액 중에서 자신의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소멸된 채권 금액에서 나누어 받습니다.
- 소멸된 채권 금액이 총 피해금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자신의 피해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금융감독원이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피해자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결정된 내역을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즉시 피해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후 3일 이내 금융회사는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합니다.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안내
금융감독원 방문신청 또는 우편 및 FAX로 신청가능하며, 우편 및 FAX로 신청할 경우 소멸채권 환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총괄팀, 금융사기대응2팀
FAX : 02-3145-8147
팩스접수 시 반드시 송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접수 → 담당자 지정 → 요건심사 → 심사결과 회신(인용될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 지급)
신청인의 청구내용이 특별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심사하며, 심사를 위해 신청인 또는 관련 금융회사에 추가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30일
청구 서류 보완·금융회사 사실조회·조사·검사,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제외됨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피해금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
-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범으로 참여하거나 불법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금을 환급받고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피해금에 대해서만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이미 환급받은 금액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때 금융감독원은 일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황과 피해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된 채권을 다시 환급받으려면?
자신의 계좌가 사기와 무관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통해 소멸된 채권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환급 관련 추가 문의처
- 금융감독원 상담센터: ☎1332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ecrm.cyber.go.kr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피해환급금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중한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