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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서 작성 · 제출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시에는 가산세(20%)가 붙는다고 하니, 신고서 작성 · 제출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 납부를 즉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방법 및 신고서 다운로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방법 및 신고서 다운로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다운로드

 

[별지제37호서식]주민세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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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서 신고서 다운받으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방법 및 신고서 다운로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방법 및 신고서 다운로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사업을 운영하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온라인 대출을 통한 대안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 사업 대출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용 평가, 서류 제출, 심사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대출의 이자율은 신청자의 신용도와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옵션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주민세 사업소분 미리계산해보세요🔺

 

 

 

세율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 적용

 

 

1) 과세표준(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고대상이 아님.

 

※ 기준금액: 귀속연도 기준으로 2023년 이후는 8,000만원, 2022년 이전에는 4,800만원.

 

- 법인사업자: 자본금/출자금액

 

2) 과세표준(연면적세액)

 

- 사업소연면적: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면세입니다.

(※ 단, 330.0001㎡ 부터는 과세대상이며, 세액 산정 시 1㎡미만은 절사합니다.)

 

 

3) 과세표준(지방교육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4) 세율(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50,000원

 

- 법인사업자: 자본금/출자금액 30억원이하, 기타법인 50,000원

 

-자본금/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00,000원

자본금/출자금액 50억원초과 200,000원

 

5) 세율(연면적세액):

 

1㎡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 1㎡당 500원)

 

 

6) 세율(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의 10% (인구 50만이상의 시군구 25%)

 

 

 

7)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기본세액 제외)

 

 

 

8)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세율을 곱한 값이다.

* 감면사유가 적용된 경우에만 반영된다.

 

 

9) 가산세액은 무신고가산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액을 합한 값이다.

 

- 무신고 가산세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감면세액을 제한 값이다.

 

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제한 결정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곱한 값이다.

부정무신고 가산세율 일반무신고 가산세율 40% 20%

 

나. 신고불성실 가산세감면세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에 기한 경과일수에 따른 가산세감면율을곱한 값이다.

기한경과 1개월 이내 기한경과 3개월 이내 기한경과 6개월 이내 기한경과 6개월 초과50% 30% 20% 미적용

-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제한 결정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납부지연일수를 곱한 값이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 0.022%)

 

10) 신고세액합계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제한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값이다.

 

 

주민세(사업소분)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사업소분)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마무리

 

주민세(사업소분)은 신고 후 납부하셔야 가산세 납부하지 않으십니다.  사업소분 납부하실때 꼭 위택스에서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사회기간시설 조성과 시민 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성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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