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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어서 생계급여를 포기했어요."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대폭 넓어졌거든요.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변화입니다.

🚗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 못 받았던 이유

많은 분들이 자동차만 있으면 무조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기존 자동차재산 계산 방식의 문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씨 가구의 사례 (4인 가구)
- 월 실제소득: 150만 원
- 보유 차량: 시장가격 500만 원인 카니발
-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195만 1,287원
소득인정액 = 150만 원 + 500만 원 = 650만 원
선정기준(195만 원) 초과 → 탈락
실제로는 월 150만 원만 벌지만, 자동차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650만 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예외는 있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차도 일반재산처럼 월 4.17%만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었죠.
2025년까지의 예외 기준:
- 승용차: 2,000cc 이하 + 10년 이상 or 500만 원 미만
- 승합·화물차: 1,000cc 미만 + 200만 원 미만
- 다자녀 가구: 자녀 3명 이상 + 7인승 이상 + 2,500cc 미만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엄격했다는 겁니다. 1,000cc 미만 승합차가 몇 대나 될까요? 자녀가 3명은 되어야 다자녀로 인정받는다고요?
그런데 2026년, 이 모든 게 바뀝니다. 자동차 보유가 더 이상 생계급여의 절대적 장벽이 아니게 되는 거죠. 특히 자녀가 2명인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2026년 완화된 자동차재산 기준 (핵심)
2026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크게 3가지가 바뀌는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경 1.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 (2025년):
- 배기량 1,0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개선 (2026년):
- 소형 승합·화물차 (cc 제한 없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소형 승합차 기준:
- 승차정원 15인 이하
- 길이 4.7m 이하
- 너비 1.7m 이하
- 높이 2.0m 이하
소형 화물차 기준: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총중량 3.5톤 이하
이제 배기량 제한이 사라지고, 차량가액 기준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실제로 운행 중인 소형 승합·화물차 대부분이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거죠.
변경 2. 다자녀 가구 기준 대폭 완화 (중요!)

이번 변경 중 가장 파급력이 큰 부분입니다.
기존 (2025년):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개선 (2026년):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단 하나, 자녀 수 기준만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2명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자녀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20%에 달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약 4%)에 비하면 5배나 많은 숫자죠. 이 수많은 가구들이 이제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변경 3. 승용자동차 (2025년 1월부터 이미 시행 중)
승용차는 2025년 1월부터 이미 기준이 완화되어 시행 중입니다.
적용 기준:
- 배기량 2,000cc 이하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 2015년식 아반떼(1,600cc, 차량가액 600만 원)를 보유한 경우, 차령 10년 이상이므로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볼까요? 숫자로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2자녀 가구의 경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사례 1. 다자녀 가구 C씨의 극적인 변화
C씨 가구 기본 정보:
- 가구원: 4인 (부부 + 자녀 2명)
- 월 실제소득(소득평가액): 150만 원
- 보유차량: 2014년식 카니발 7인승
- 배기량: 2,151cc
- 차량가액: 450만 원
- 차령: 10년 이상
2025년 상황 (탈락)
1. 다자녀 기준 검토
- 자녀 수: 2명 → 3명 미만이므로 다자녀 미해당
2. 자동차 소득환산
- 450만 원 × 100% = 월 450만 원으로 환산
3. 소득인정액 계산
- 150만 원 + 450만 원 = 600만 원
4. 선정기준 비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95만 1,287원
- 소득인정액 600만 원 > 선정기준 → 탈락
결과: 수급자 선정 불가
2026년 상황 (선정)
1. 다자녀 기준 검토
- 자녀 수: 2명 → 다자녀 해당! ✓
- 배기량: 2,151cc (2,500cc 미만) ✓
- 7인승 이상 ✓
- 차령: 10년 이상 ✓
2. 자동차 소득환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450만 원 × 4.17% = 월 18만 7,650원
3. 소득인정액 계산
- 150만 원 + 18만 7,650원 = 168만 7,650원
4. 선정기준 비교
- 생계급여 선정기준: 207만 8,316원
- 소득인정액 168만 7,650원 < 선정기준 → 선정! ✓
결과:
- 신규 수급자 선정
- 월 생계급여: 39만 666원 (207만 8,316원 - 168만 7,650원)
- 연간 수령액: 약 468만 원
사례 2. 소형 화물차 보유 자영업자 박씨
박씨 가구 기본 정보:
- 가구원: 2인 (본인 + 배우자)
- 월 실제소득: 100만 원
- 보유차량: 2016년식 포터 (소형 화물차)
- 차량가액: 480만 원
- 최대적재량: 1톤
2025년 상황
소득인정액: 100만 원 + 480만 원 = 580만 원
선정기준(125만 8,451원) 초과 → 탈락
2026년 상황
1. 소형 화물차 기준 검토
- 최대적재량 1톤 ✓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2.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480만 원 × 4.17% = 월 20만 16원
3. 소득인정액 계산
- 100만 원 + 20만 16원 = 120만 16원
4. 선정기준 비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34만 3,773원
- 소득인정액 120만 16원 < 선정기준 → 선정! ✓
결과:
- 월 생계급여: 14만 3,757원
- 연간 수령액: 약 172만 원
사례 3. 10년 이상 승용차 보유 1인 가구 이씨
이씨 기본 정보:
- 가구원: 1인
- 월 실제소득: 60만 원
- 보유차량: 2013년식 아반떼
- 배기량: 1,600cc
- 차량가액: 350만 원
- 차령: 12년
2025년 1월 이후 (이미 적용 중)
1. 승용차 기준 검토
- 배기량: 1,600cc (2,000cc 이하) ✓
- 차령: 12년 (10년 이상) ✓
2.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350만 원 × 4.17% = 월 14만 5,950원
3. 소득인정액 계산
- 60만 원 + 14만 5,950원 = 74만 5,950원
4. 선정기준 비교 (2025년 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76만 5,444원
- 소득인정액 74만 5,950원 < 선정기준 → 선정! ✓
결과:
- 2025년 월 생계급여: 1만 9,494원
- 2026년 월 생계급여: 7만 4,606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 효과)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니 얼마나 큰 변화인지 확실히 느껴지시죠?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예외 인정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차량이 정확히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또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실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내 차량, 일반재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

승용자동차 체크리스트
-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가?
- 차령이 10년 이상인가?
-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가?
→ 위 3가지 중 배기량 조건 + (차령 또는 차량가액) 중 하나를 만족하면 OK
승합·화물자동차 체크리스트
소형 승합차: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가?
- 차량 길이가 4.7m 이하인가?
- 차량 너비가 1.7m 이하인가?
- 차량 높이가 2.0m 이하인가?
-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가?
소형 화물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가?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가?
-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가?
→ 소형 기준 + 차량가액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OK

다자녀 가구 자동차 체크리스트
- 자녀가 2명 이상인가?
- 배기량이 2,500cc 미만인가?
- 7인승 이상인가?
- 차령이 10년 이상인가?
-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가?
→ 위 5가지 중 앞 3가지 + (차령 또는 차량가액) 중 하나를 만족하면OK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니 내 차량도 해당될 것 같다고요? 그럼 이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자동차만 기준에 맞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소득과 다른 재산까지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정확하게 계산하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월급, 일용직 소득 등)
- 사업소득 (자영업 소득, 농업 소득 등)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등)
- 기타소득 (연금, 수당 등)
근로소득 공제:
- 일반: 소득의 30%
- 청년(34세 이하): 60만 원 + 소득의 30%
예시:
- 월급 200만 원인 경우
- 일반: 200만 원 - (200만 원 × 30%) = 140만 원
- 청년: 20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80만 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지역별):
- 대도시(서울, 경기, 인천): 9,900만 원
- 중소도시: 7,700만 원
- 농어촌: 6,600만 원
재산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예외 미해당): 월 100%
실전 계산 예시
정씨 가구 (4인 가구, 경기도 거주)
보유 재산:
- 전세 보증금: 1억 원 (일반재산)
- 차량: 2015년식 카니발 (차량가액 450만 원, 자녀 2명)
- 예금: 500만 원 (금융재산)
- 전세보증금 대출: 3,000만 원 (부채)
소득:
- 월급: 180만 원
계산 과정:
1. 소득평가액
180만 원 - (180만 원 × 30%) = 126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전세 보증금 1억 원 + 차량 450만 원 = 1억 45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부채: 3,000만 원
기본재산액: 9,900만 원 (경기도)
재산의 소득환산액 =
[(1억 450만 원 - 9,900만 원 - 3,000만 원) × 4.17%] +
[(500만 원 - 2,000만 원*) × 6.26%]
* 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 원
= [(△2,450만 원) × 4.17%] + [(△1,500만 원) × 6.26%]
= 0원 + 0원 = 0원
※ 음수는 0원으로 처리
3. 최종 소득인정액
126만 원 + 0원 = 126만 원
4. 선정기준 비교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207만 8,316원
소득인정액 126만 원 < 선정기준 → 선정 가능! ✓
예상 생계급여액: 207만 8,316원 - 126만 원 = 81만 8,316원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하지만 대략적으로라도 계산 방법을 알고 있으면 상담받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복지로 앱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읍·면·동)
↓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약 30일)
↓
3. 수급자 결정 통보
↓
4. 급여 지급 시작 (익월부터)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추가 서류 (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부채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등)
-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 시 꿀팁
TIP 1. 사전 상담 필수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미리 상담받으세요. 내 상황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수급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2. 자동차 관련 서류 준비
- 자동차등록증 (차종, 배기량, 연식 확인용)
- 차량가액 확인서류 (중고차 시세 조회 결과 등)
-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TIP 3. 재산 증빙 철저히
부채가 있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대출이 있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TIP 4. 모의계산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신청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차를 나중에 사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들이죠. 자주 묻는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수급자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네, 2026년 1월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기준 완화로 인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각 차량별로 기준을 적용합니다. 1대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이고, 1대는 아니라면 각각 다르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 1호차: 10년 이상 승용차 → 4.17% 적용
- 2호차: 5년 된 고급차 → 100% 환산
Q3. 차량을 팔면 수급자격이 유지되나요?
A. 차량을 처분하면 재산이 감소하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오히려 급여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처분으로 생긴 현금(금융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와 상담하세요.
Q4. 리스·할부로 차를 구입한 경우는?
A. 리스나 할부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할부금 잔액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예시:
- 차량가액: 1,000만 원
- 할부 잔액: 600만 원
- 실제 재산: 400만 원으로 계산
Q5. 자녀가 2명인데 한 명은 성인이면?
A. 다자녀 가구 판정 시 자녀의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자녀도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되면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성인 자녀가 분가하여 세대 분리가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Q6.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중고차 시세 조회
-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
- KB차차차, 엔카 등 중고차 시세 사이트
- 주민센터에서 공적 자료로 확인 가능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장의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기초수급자 혜택을 자동차가 있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자녀이상인 가정은 꼭 한번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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