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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하시죠?  

     

    9월 2일부터 정부에서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연 매출6천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1억 4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4차 지원신청을 예산소진되기 전에 놓치지 마시고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받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대상 조건 

     

     

    이번 전 기 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 사업자 지원금, 자립 지원금으로써,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드는 고정비용 중 하나인 전기요금을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금과 사업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1. 활동사업자여야 합니다.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2. 매출액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4천만원 이하 사업자

     

     

    🔽매출액 확인 바로가기🔽

     

     

     

     

    3.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전 계약자 확인

     

    계약자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다르니, 계약자 확인을 꼭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계약자(‘24.2.21.~’24.6.30.)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24.6.30.)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전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전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하셔서 메모 후 진행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고객번호 확인은 아래에서 바로 해보세요.

     

     

     

     

     

     

     

     

    한국전력고객번호 확인방법 다운로드👇

    한국전력고객번호확인방법.pdf
    1.91MB

     

     

     

    ✳ 구역전기 이용 사업자는 해당 구역 전기사업자 콜센터를 통해 고객번호 문의

     

     

    직접계약자 신청방법

     

     

    유튜브 영상으로 쉽게 알아보세요. 연매출액 14,000만원 이하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하기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비계약사용자 신청 방법을 유튜브로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하기

     

     

     

     

    비계약사용자 첨부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하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에 있는 계약자 성명 부분은 모두 가림 (지우기) 처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연 매출 14,000만원 이하이시면 신청하셔서 최대20만원 전기요금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지 못하시니 꼭 아래에서 신청하시 바랍니다.

     

     

     

     

     

     

     

     

    ✅ 전기요금은 tv수신료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tv수신료는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인증 절차때 공동인증서는 개인인증서만 가능하고 pc에서만 인증됩니다.(법인인증서 및 모바일 불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궁금증

     

     

    Q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왜 시행하는 것인가요?

     

    ㅇ 소상공인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와 고금리 지속,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그간 경제상황을 감안, 전기요금은 약 20개월 간 (’20.7~’22.3) 동결됐으나, ‘22년 5월부터 1년간은 약 32% (kWh 당 100.7원 → 132.4원) 급등한 바 있으며,

     

    - 영세 소상공인은 고정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에너지 비용이많아, 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실정입니다.

     

    ㅇ 이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위해, 정부국회가 뜻을 모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합니다.

     

     

    Q2.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ㅇ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 ‘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 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2 -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하기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신청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Q3.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

     

    ㅇ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공고일(‘24.2.15) 직전 폐업하였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ㅇ 불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공고일기준(’24. 2. 15.)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4. 2. 16일 폐업자는 지원 받을 수 있음.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폐업일자 확인된 내역만 인정됨

     

     

    Q5. 개업을 2024년에 하였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ㅇ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 12. 31. 이전인 사업체로 현재 활동 중(휴업은 포함)인 사업체입니다.

     

    ㅇ 2024년은 매출액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불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3. 12. 31. 이전(당일포함)인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3.12.31일인 경우 인정, ’24.1.1일인 경우 불인정

     

    Q6. 사업자가 여러개입니다. 사업자마다 지원이 되나요?

     

    ㅇ 불가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신청 가능합니다. - 한 개인이 운영하는 A, B 사업장을 각각 신청하더라도(법인, 개입사업자 무관), 개인CI(개인식별코드) 기준 1회만 지원합니다.

     

    - A, B가 공동 대표일 경우, A, B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만 지원합니다.

     

     

     Q7.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ㅇ 직접 계약자는 신청인과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간 직접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로 별도 서류 없이 검증을 통해지원이가능합니다.

     

    ㅇ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는 없으나 사업을 영위중실제로 전기를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신청인(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타인명의 한전계약 고지서를 대납중이거나, 집합건물등에서 관리사무소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지원대상 검증 및 전기요금 환급을위한유형별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