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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이나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신 적 있나요?


    앱으로 일하고 수익을 받았다면 대부분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3.3% 세금 떼고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환급 또는 가산세"가 갈리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나는 신고 대상일까?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배달대행,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등에서 배달료를 받았다면
    • 카카오대리, 반반대리 등에서 운전료를 받았다면
    • 근로계약 없이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았다면

    👉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2025년은 6월2일까지)
    • 신고 대상 소득: 전년도 1년 동안 받은 배달·운전 수익
    •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전부 합산해서 신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단순경비율 계산법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정부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단순경비율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업종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2024년 기준)
    배달기사 940918 79.4%
    대리운전 업종별 상이 (예시 기준) 약 63.2%

     

     

    예시:

    • 배달 수익 연 2,000만 원 → 1,588만 원 경비 인정 → 412만 원만 과세
    • 대리운전 수익 연 1,000만 원 → 632만 원 경비 인정 → 368만 원 과세

    👉 실제로 세금 내는 금액은 수익의 20~35% 수준만 반영됩니다.

     

     

     

    이미 떼간 3.3%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대부분 플랫폼은 지급 시 3.3% 세금 자동 원천징수
    • 연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제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 환급 가능

     

    📊 국세청 발표:
    2025년 기준, 배달·대리운전 프리랜서 중 443만 명이 약 1조 원 환급 예상

     

     

     

     

    정규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항목 정규직(4대 보험) 프리랜서(3.3%)
    신고의무 연말정산으로 끝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세금방식 급여 기준 원천징수 인건비에서 3.3% 원천징수
    경비인정 없음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경비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메뉴
    •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준 신고서가 있다면 '모두채움신고'로 빠르게 처리 가능

     

    👉 모두채움신고자 신고방법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01 모두채움신고자(단순경비율).pdf
    4.02MB

     

     

    👉 단, 자동 채움 내용만 믿고 제출하면 누락 가능성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수!

     

     

     

    기타 꿀팁 & 주의사항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차량 유지비, 통신비, 유니폼, 킥보드 등 업무 관련 지출은 경비로 처리 가능
    • 부업이라도 본업 소득과 합산 신고 필요
    • 소득 3,600만 원 미만은 최대 80% 경비 인정 가능
    • 영수증·계좌이체 기록 보관 필수

     

    마무리 정리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대리운전·배달 수익도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 5월 중 홈택스에서 신고
    • 3.3% 세금 떼고 끝? → 아니요, 환급도 가능
    •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세 부담 줄이기 가능

    👇 지금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