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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고등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지원금액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아래에서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해보시고, 최대 지원금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구간 확대 예정)

     

    ❗❗ 이번 24.6. 19. 저출산 대책 발표에서 기존 8구간까지 3자녀 이상 지원에서 9구간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구간이여서 혜택 못 받으셨던 분들은 구체적 내용과 적용방법이 나오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20.일 현재 적용 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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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중위 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5,729,9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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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efamily.scourt.go.kr)

     

     

    👉 주민등록등본 발급 :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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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 제출 방법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4. 5. 21.(화) 9시 ~ 2024. 6. 27.(목) 18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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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되므로 

     

    아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콜센터 : 1566-3232(발신자 부담)

     

     

     

    마무리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는 가정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꼭 하셔서 자녀 교육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