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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51%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이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인 가구의 인상률이 7.20%로 더 높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인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가구원 수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1인 | 239만 2,013원 | 256만 4,238원 | 7.20% |
| 2인 | 393만 2,658원 | 419만 9,292원 | 6.78% |
| 3인 | 502만 5,353원 | 535만 9,036원 | 6.66% |
| 4인 | 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 | 6.51% |
| 5인 | 710만 8,192원 | 755만 6,719원 | 6.30% |
| 6인 | 806만 4,805원 | 855만 5,952원 | 6.09% |
2026년 중위소득 금액을 알아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을 확인하셨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 조건에 맞는지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2가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가지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꼭 동시에 충족을 해야 선정이 될 수 있으니 아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참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2025년부터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외에는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2026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2%,40%,48%,50%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2025년 선정기준보다 인상액이 최고 12만7천원정도까지 입니다.
중위소득의 32%의 소득이 인정되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 76만 5,444원 | 82만 556원 | +5만 5,112원 |
| 2인 | 125만 8,451원 | 134만 3,773원 | +8만 5,322원 |
| 3인 | 160만 8,113원 | 171만 4,892원 | +10만 6,779원 |
| 4인 | 195만 1,287원 | 207만 8,316원 | +12만 7,029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
| 1인 | 95만 6,805원 | 102만 5,695원 |
| 2인 | 157만 3,063원 | 167만 9,717원 |
| 3인 | 201만 141원 | 214만 3,614원 |
| 4인 | 243만 9,109원 | 259만 7,895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
| 1인 | 114만 8,166원 | 123만 834원 |
| 2인 | 188만 7,676원 | 201만 5,660원 |
| 3인 | 241만 2,169원 | 257만 2,337원 |
| 4인 | 292만 6,931원 | 311만 7,474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
| 1인 | 119만 6,007원 | 128만 2,119원 |
| 2인 | 196만 6,329원 | 209만 9,646원 |
| 3인 | 251만 2,677원 | 267만 9,518원 |
| 4인 | 304만 8,887원 | 324만 7,369원 |
여기에서 선정기준 금액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소득뿐만아니라 재산을 소득환산한 금액과 기타소득을 다 확인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핵심)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근로소득 공제 (2026년 개선):
- 일반 수급자: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청년(34세 이하): 60만 원 + 30% 추가 공제 (기존 29세 이하, 40만 원에서 확대)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원칙적으로 월 100% (예외사항 있음)

기본재산액 (지역별):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 대도시(서울 등): 9,900만 원
- 중소도시: 7,700만 원
- 농어촌: 6,600만 원
🚗 2026년 달라지는 자동차재산 기준 (중요!)
2026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차도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을 받습니다.

개선된 기준
1. 승합·화물자동차
- 기존: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2. 다자녀 가구 자동차
- 기존: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조건: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3. 승용자동차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
-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여기까지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실제로 2025년에는 수급을 받지 못한 분이 2026년에 받을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해보세요.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
사례: C씨 가구 (4인 가구, 자녀 2명)
- 소득평가액: 150만 원
- 보유차량: 7인용 카니발 (2,151cc, 450만 원, 차령 10년 이상)
2025년: 자녀가 2명이라 다자녀 기준 미충족 → 차량가액 450만 원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 → 소득인정액 600만 원 → 수급 탈락
2026년: 자녀 2인도 다자녀 인정 →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환산 → 소득인정액 169만 원 → 신규 수급자 선정, 월 39만 원 생계급여 지급
💡 2026년 급여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 A씨 (1인 가구)
- 2025년: 월 76만 원 수급
- 2026년: 월 82만 원 수급 (6만 원 증가)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본인부담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기준 (1종 기준):
- 입원: 본인부담 없음
- 외래: 1차(의원) 1,000원 / 2차(병원) 1,500원 / 3차(상급종합) 2,000원
- 약국: 500원
2026년 개선사항:
- 부양비 일괄 10%로 완화 (기존 15~30% → 10%)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 인하 (5% → 2%)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2026년 기준임대료 (1인 가구 기준)
- 1급지(서울): 36.9만 원
- 2급지(경기·인천): 30.0만 원
- 3급지(광역·세종시): 24.7만 원
- 4급지(그 외 지역): 21.2만 원
자가가구: 주택 개량 지원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교육급여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 초등학생: 50만 2,000원
- 중학생: 69만 9,000원
- 고등학생: 86만 원

추가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청년을 위한 특별 혜택 (2026년 신설)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확대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60만 원 + 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실제 사례 - B씨 (30세, 1인 가구)
- 근로소득: 월 100만 원
2025년:
- 근로소득 공제 30%만 적용 → 소득인정액 70만 원
- 생계급여: 6만 원 (76만 원 - 70만 원)
2026년:
- 청년 추가공제 적용 (60만 원 + 30%) → 소득인정액 28만 원
- 생계급여: 54만 원 (82만 원 - 28만 원)
- 48만 원 증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읍·면·동)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수급자 결정 (30일 이내)
- 급여 지급 (익월부터)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거급여 신청 시)
- 통장사본
✅ 수급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가?
-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를 적용했는가?
- 자동차가 있다면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가?
- 금융재산, 부채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 승용차(2,000cc 이하,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소형 승합·화물차, 다자녀 가구(자녀 2인 이상)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3.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 별도 신청 없이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4. 기존 수급자도 자동으로 인상되나요?
A. 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Q5.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주민센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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