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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7월 1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올해 대비 17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나는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최저시급에 따른 급여 계산을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확정 금액으로 급여 계산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확정 금액으로 급여 계산

     

     

     

    2025년 최저시급 확정금액

     

    - 시간급 : 10,030원

     

    - 월 환산액 :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올해(9,860원) 대비 170원 인상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명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노·사 양측 제2~4차 수정안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2차 수정안 11,150원
    (2024년 대비 13.1% 인상)
    9,900원
    (2024년 대비 0.4%인상)
    제3차 수정안 11,000원
    (2024년 대비 11.6%인상)
    9,920원
    (2024년 대비 0.6% 인상)
    제4차 수정안 10,840원
    (2024년대비 9.9%인상)
    9,940원
    (20254년 대비 0.8%인상)

     

     

    2025년 최저시급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내용

    구분 금액 인상률  제시 근거
    하한선 10,000원 1.4% 1. 중위 임금의 60% 수준 감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
    상한선 10,290원 4.4% <'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경제성장률 (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 증가율(0.8%)

    * 국내 주요기관의 평균



     

     

    2025년 최종제시안

    투표결과 :  근로자위원(안) 9명, 사용자위원(안) 14명, 무효 0명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최종제시안 10,120원
    (2024년 대비 2.6%인상)
    10,030원(확정)
    (2024년 대비 1.7%인상)

     

     

    투표결과 사용자위원(안) 10,030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9천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1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나의 사업장도 최저임금안에 영향을 받아서 내년 급여에 변동이 얼마나 있는지 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